건강검진 후 택시 탑승한 승객이 기사가 운행 중 음란물을 시청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30분 내내 영상이 재생됐지만 법적 처벌 근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오마이갓! 황당 사고 TOP5'가 공개됐다.
이날 1위를 차지한 영상은 '택시 기사의 은밀한 취미'로, 운전기사가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19금 영상을 몰래 시청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제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남편과 건강검진 후 수면 마취를 받아 운전이 불가능해 택시를 불렀다"고 설명했다. 제보자가 뒷좌석에, 남편이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했는데, 피곤해 창가에 기대어 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기사가 내비 핸드폰은 오른쪽에 꽂아두고 별도 핸드폰을 왼쪽에 꽂아두고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며 "그 핸드폰에서 적나라한 음란물이 재생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긴가민가한 수준이 아니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노골적인 영상이었다고 한다.
특히 운전 중에도 영상이 계속 재생됐고, 신호 대기 중에는 기사가 고개를 돌려 화면을 쳐다보는 모습까지 목격됐다.
제보자는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황당했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분인가 의심했다"고 당시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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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반응을 보이면 돌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며 "불이익을 당할까 봐 무사히 도착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집까지 30분 동안 영상이 내내 재생됐고, 승객들이 내릴 때까지 기사는 계속 영상을 시청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잠을 깨려고 본다고 해도 혼자 운행할 때는 몰라도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는 말이 안 된다"며 "만약 누군가 뒤에서 같이 보는 걸로 흥분을 느끼는 거라면 더욱 소름끼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남편 없이 혼자였다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다"며 "그 뒤로 택시를 혼자 못 타겠더라. 그런 기사가 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다"고 후유증을 호소했다.
다음날 제보자가 택시 회사에 연락했지만, 해당 기사를 다시 배치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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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성범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운행 중 영상 시청 자체도 문제되는 행동이고, 승객을 위해서 이런 기사는 택시 운행을 하면 안 된다.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방송에서 이수근은 "최악이다"라며 탄식했고, 규현은 여성 손님이 혼자 탔다가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나단은 "공공장소에서 옷 벗으면 처벌받지 않느냐"며 처벌 가능성을 기대했다.
하지만 한문철은 "그건 보여줘야 한다. 영상을 자기 혼자 몰래 봤다"며 "법적 처벌 근거는 없지만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