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심야 시간대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기존 7대에서 19대로 확대한다.
지난 19일 시는 20일부터 강남구 일대에서 운영 중인 심야 자율주행 택시 운행 대수를 늘린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첫 운행을 시작한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는 올해 7월 말까지 총 1만5140건의 탑승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유료화로 전환된 이후에도 6176건의 탑승이 이뤄지며 심야 시간대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는 이번 증차를 통해 배차 대기시간을 줄이고 호출 가능성을 높여 시민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운행 결과와 안전성을 검증한 뒤 주간 운행 등으로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 차량 / 사진=서울시
시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사업자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외부 전문가와 함께 보안성 점검 및 안전운행 능력 평가를 실시해 운행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기존 운행업체인 에스더블유엠은 5대에서 13대로, 카카오모빌리티는 2대에서 6대로 각각 운행 대수를 늘려 총 19대를 운영하게 된다.
이용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카카오T 앱을 통해 강남 운행구역 내에서 호출할 수 있으며, 요금은 심야 할증이 포함된 기본요금만 부과된다.
카카오T 앱에서 택시 메뉴를 선택하고 운행구역 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서울자율차' 옵션이 나타나 차량 호출이 가능하다. 요금은 시간대별로 새벽 4~5시 4800원, 밤 10~11시와 새벽 2~4시 5800원, 밤 11시~새벽 2시 6700원이다.
시는 자율주행 기술 수준도 한 단계 고도화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강남 운행구역 내 전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허가 절차를 밟아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수동운전 의무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안전운행계획 수립 후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으면 해당 구간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기존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시는 증차와 요금 결정 등 주요 사안을 조합을 비롯한 택시업계와 협의해왔다. 향후 추가 확대 여부와 규모 역시 택시업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더 많은 시민이 심야 시간대 자율주행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서울의 야간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교통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