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스토킹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오는 11일 결심 공판이 열린다.
8일 소속사 샘컴퍼니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는 11일 황정민 스토킹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황정민의 소속사 관계자는 재판과 관련해 자세한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그 외 자세한 코멘트는 드릴 수 없다"며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는 양측의 엇갈린 주장에 대한 최종 변론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피의자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할지에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1
A씨는 최근 자신의 개인 계정을 통해 황정민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A씨는 팬으로 황정민을 처음 만났으며,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쌍방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샘컴퍼니는 지난달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며 형사 고소 사실을 알렸다.
소속사는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또한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