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중심 개편안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주택자를 보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나 의원은 지난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서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나 의원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허리띠 졸라매고 내 집 한 채 장만한 고령1주택 국민들, 국가가 이들을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내쫓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 한해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나 의원은 "현행 제도를 신뢰하고 장기간 주택을 보유해 온 국민 중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 기간이 짧은 1주택자에 대한 기간 안분이나 경과조치가 빠져 있다"고 했다. 그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네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이전 보유기간에는 현행 공제율(보유 연 4%·거주 연 4%)을 적용하고 이후 기간에만 새 제도를 적용하는 '기간 안분' 방식이 첫 번째다.
공제한도 역시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한도 안분'이 두 번째다.
법 시행 후 2~3년 내 주택을 처분하는 기존 1주택자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 양도 특례'가 세 번째다. 10년 이상 보유한 만 65세 이상 1주택자를 공제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네 번째다.
나 의원은 이러한 경과조치로 기존 보유기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세 부담 급증을 완화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의원실이 제시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세 부담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2005년 10억원에 주택을 취득해 20년 보유, 5년 실거주한 1세대 1주택자가 2029년 30억원에 매각할 경우(양도차익 20억원), 현행 제도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60%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약 1억8000만원이다.
그러나 정부안이 경과조치 없이 시행되면 공제율이 실거주 기간 기준 40%로 낮아지고 공제한도까지 적용돼 세 부담이 약 3억2000만원으로 80% 이상 증가한다는 게 의원실 분석이다. 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보유기간이 인정돼 이 같은 세금 급증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실거주를 원해도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선량한 장기보유 1주택자까지 징벌적 과세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제도를 믿고 장기간 보유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간 안분과 경과조치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