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6일(일)

소상공인 대기업 상대 단체협상 시 담합 규정 면제된다

앞으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요구하며 벌이는 단체 행동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규정 적용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협상 참여자가 모두 소기업·소상공인인 경우 공정위에 통지만 거치면 별도의 심사 없이 5년간 담합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단체 협상 이후 소비자 가격이 급등하는 등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때는 사후에 단체 행동을 금지하는 제어 장치도 함께 도입된다.


공정위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을의 협상력 강화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안건으로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업무보고를 통해 "소상공인 등이 개별적으로 대기업과 협상하다보니 협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약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가동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도출한 구체적 이행안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뉴스1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뉴스1


새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사업자의 98.2%에 달하는 816만 개 소기업·소상공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면제 요건은 협상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이 약 3300개에 달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단체협상을 진행할 때 협상 대상과 내용 등을 특정해 공정위에 통지하면 담합 규정이 면제되고 5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허용되는 행위는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지역 등에 대한 합의와 정보교환 등 교섭력 강화에 필요한 활동이다. 다만 입찰담합이나 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가격 담합 등은 허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장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이 단체협상에 포함될 때는 한층 엄격한 형식적 신고요건이 적용된다.


참가자들의 연매출 합산액이 협상 상대방보다 작아야 하고, 각 참가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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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 공정위에 신고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3년간 담합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소기업과 중기업 모두 단체행동 이후 중간재 공급 중단으로 최종재 생산이 불가능해지거나 소비자가격이 현저히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 공정위가 향후 단체협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저한 침해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 하위규정을 마련하면서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소속된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원칙도 공식화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적 성격을 지니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면 법 위반으로 조치해왔으나, 최근 법원의 판례 경향을 반영해 정당한 노동조합 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원칙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