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동탄구는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여건 개선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흥구도 같은 호재를 받았으며, 구리시는 서울 접근성과 역세권 입지가 가격 급등을 이끌었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 일대의 모습 / 뉴스1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6월 넷째 주(6월22일 기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0.09% 하락했던 구리시는 7.87% 올랐고, 전년 동기 -0.29%였던 기흥구는 6.21% 상승했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고자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역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운영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도 함께 적용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에도 제한이 걸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돼 전세 낀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기존 경기권 규제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권 규제지역은 15곳으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 교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촘촘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올해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 계획, 지난달 발표한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 및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 주택 공급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