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0일(수)

"신용카드 민원 폭증"... 금감원이 꼽은 '카드 사용 4대 유의사항'

최근 리볼빙 등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 결제 분쟁, 단종 카드 대체 발급, 리볼빙, 카드 해지 시 연회비 반환 등이 대표적인 민원 사례로 꼽혔다.


지난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용카드 민원 건수는 1만2661건으로 2023년 9323건에서 30% 넘게 늘었다. 


해외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카드 도용, 이중 결제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국제 브랜드사(Visa, Master, JCB) 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카드사와 달리 국제 브랜드사의 심사 과정은 복잡하다. 현지 가맹점 조사와 보상 심사, 최종 결정 권한이 모두 국제 브랜드사에 있어 국내보다 심사 기준이 엄격하고 처리 기간도 3~5개월이나 걸린다. 


이의제기 신청 시에는 폐쇄된 해외사이트 링크, 광고화면, 주문내역, 영수증, 판매자와의 메일이나 채팅 기록 등 상세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90~1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금감원은 해외 결제 시 도난이나 도용 등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카드사의 '해외사용 안심설정'과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를 미리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는 카드 사용이 가능한 국가와 기간, 한도액, 해외결제 차단 여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는 사용 금액과 시간, 가맹점명 등의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전송한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사전에 신청해두면 해외에서 부정 사용이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리볼빙(일부 결제 이월) 서비스 이용 시에도 신중해야 한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 과정에서 리볼빙을 필수 서비스로 잘못 알고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상환 능력이 충분한 경우라면 굳이 이용할 이유가 없다. 지난달 말 기준 카드사별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최대 18.3%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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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해지 시 연회비 환불 규정도 알아둬야 한다.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사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환불되지만, 초년도 기본연회비는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이유로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 신청 전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카드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회비 100만원짜리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받은 후 3일 만에 해지하려 했지만, 기본연회비 30만원은 돌려받지 못한다며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며 "보유 중인 카드도 특별한 사용 계획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해지하고 정리해 불필요한 연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