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9일(화)

경찰, 충주시 공무원 6.3 지방선거 개입 의혹 본격 수사 착수

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정 시장 후보의 공약을 검토해 캠프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충주시의회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9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충주시의회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 당사자를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충주 경찰' 수사의 칼끝은 '공무원 선거 개입'의 구체적 정황을 향하고 있다. 


gff.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의혹은 시의회 A 팀장이 정책지원관들에게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 공약을 검토하게 해 그 결과를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 검토한 내용과 맹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말한 내용이 일치한다는 게 정책지원관들의 설명이다. "담당 팀장은 정책지원관들에게 당시 이동석 국민의힘 충주시장 후보의 공약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공약 검토가 이뤄진 건 맹 후보뿐이었다"는 전언이다. 이 후보 캠프에 문의 결과 시의회 정책지원팀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익명의 제보자는 지난 5월 21일 이런 의혹에 대한 사진과 녹취 파일 등을 충주시선관위에 제출했고, 선관위는 이달 초 경찰에 수사를 이첩했다.


녹취에서 A 팀장은 "(충주시 정책이) 대통령 공약 중심으로 갈 확률이 높다"며 "맹 후보 공약 7개를 안건별로 분배해 이틀 뒤까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A 팀장은 "공약별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까지 나와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정책지원관들은 할당받은 리스트별로 검토를 마치고 결과물을 의회 메일로 A 팀장에게 전달했다.


ym478zsvv06hme0vi1pz.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공직선거법 85조를 보면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책지원관이 특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 관련 법규나 예산 등을 검토했고, 이 자료가 후보자에게 넘어가 방송토론에서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약 검토 요구를 맹 후보나 맹 후보 캠프 관계자가 했다면 이를 의뢰한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


해당 법령을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살 수 있다. 제보자 B 씨는 "정책지원관들이 팀장 지시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 소지가 있음을 알고 고민하는 걸 알게 됐다"며 "이번 일은 위력과 위계에 의한 일이라 판단해 선관위 관계자와 면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오는 10월까지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