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 3070원을 요구하자, 편의점 점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3070원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보다 26.6% 인상된 수준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2027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간당 1만 2000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62.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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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들은 이 같은 파격적인 인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 점주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저임금이 무슨 삼성전자 성과급이냐"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점주는 "최저임금이 1만 2000원 이상 오르면 알바 못 쓰고 내가 들어가서 일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점주들의 민감한 반응에는 구조적 배경이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노동계 요구안 기준 실질 시급은 1만 5000원을 넘어설 수 있다.
편의점의 인건비 비중은 통상 매출의 40% 수준을 차지한다. 매출 대비 순수익률이 3~5%에 불과한 편의점 수익 구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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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기준 419만명으로 전년 423만명보다 줄었지만, 전체 자영업자 중 비중은 74.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직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대다수라는 뜻이다.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급등이 자동화와 무인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심야 할증 부담을 줄이는 하이브리드 점포 전환이나 야간 운영 중단 매장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쪼개기 알바' 양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2012년 3.7%에서 2024년 8.5%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주휴수당 회피를 위해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쪼개는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