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8일(월)

한동훈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휴직 급증... 무분별한 휴가·휴직 제한법 발의하겠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전국 선거 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특별히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이었지만,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는 226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origin_인사말하는한동훈의원.jpg6·3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한동훈 무소속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6.5/뉴스1


이어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휴직자 수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 5월 휴직자 수는 176명이었다"며 "휴직자 수 변화 추이를 볼 때 전국 선거 기간 휴가자 수 역시 급등했을 것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전국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선거관리 전문성을 보유한 직원들의 휴가와 휴직이 몰리면서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조항을 언급하며 "민간 사업장에서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이고 선관위 직원들은 공무원이므로 이러한 근로기준법 내용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화로 지금까지 선관위 직원들이 전국 주요 선거 때마다 휴가와 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올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지키고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및 휴직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rigin_고개숙인노태악선관위원장.jpg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6.6.5/뉴스1


이번 법안을 자신의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한 의원은 "민간 사업장 노동자들도 누리지 못한 특혜를 누리라고 국민들이 혈세로 선관위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선관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라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