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와 상생노동조합 간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의 항고심이 내일(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업계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연속공정' 특성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주목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는 내일(5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사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소송 항고심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항고심은 지난 4월 23일 1심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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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원은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특수성을 인정해 노조가 일부 필수 작업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농축 및 버퍼교환, 원액 충전, 관련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항목에 대한 파업을 금지했다. 반면 플라스크 및 배양기 배양, 배지 제조·공급 등 배양 관련 항목과 크로마토그래피·바이러스여과 등 정제 관련 6개 항목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후 지난달 초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실제 파업이 발생했고, 회사 측은 1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바이오업계와 법조계에서는 가처분 일부 인용 이후 상황 변화로 인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과 마찬가지로 24시간 연속공정으로 운영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대해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 기준이 제시된 바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파업을 우려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서 법원은 "반도체 제조 공정은 24시간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됐다"며 "일시적 가동 중단도 수율 저하, 웨이퍼 손실 등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시했다.
보안작업은 파업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특히 '정상적 운영'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및 규모, 주의 의무로 유지·운영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판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가처분 결정 이후 새롭게 나온 판결이므로 고등법원에서 해당 사안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