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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곰 젤리'로 유명한 독일의 하리보사 젤리 제품 일부가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에서 사용한 적이 없어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쓴 하리보사 젤리 제품 일부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되는 제품은 '하리보 롤렛', '하리보 메가롤렛', '하리보 메가롤렛사우어' 등 3개 제품으로 약 152톤에 이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는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어 허용되지 않은 '흑 당근(Black Carrot)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록된 성분만 사용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에서 확인한 색소는 공전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 회수를 조치했으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