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 부문 특별성과급 신설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메모리사업부 일부 직원들은 최대 6억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성과급 규모가 커진 만큼 세금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국세청 시뮬레이션 등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의 기혼 직원(배우자·8세 이상 자녀 1명 기준)이 기존 연봉만 받을 경우 결정세액은 약 1274만원이다.
여기에 6억원 성과급이 추가되어 총급여가 7억원에 달하면 과세표준이 6억7550만원으로 상승하며 42% 세율이 적용된다.
2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6.5.20/뉴스1
이에 결정세액은 약 2억4719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결국 연봉과 성과급을 합친 세후 실수령액은 약 4억5000만원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비 세 부담이 약 19배 증가하는 수준이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 형태로 지급된다. 삼성전자는 근로소득세 등을 먼저 원천징수한 후 잔여 금액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자사주 중 3분의 1은 즉시 매각 가능하며, 나머지는 1년과 2년씩 매각이 제한된다.
다만 자사주로 받더라도 일반 현금 성과급과 동일한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지급 시점 종가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며, 회사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선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