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1일(목)

"금투세는 안 걷고 코인은 걷나" 코인 과세 폐지 청원, 5만명 동의 임박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둘러싸고 정부와 투자자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존 계획대로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투자자들은 제도의 불완전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앞서 13일 등록된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4만9751명이 동의했다.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에 근접하며 달성률은 99%에 이르렀다. 청원 기간은 오는 6월 12일까지다.


청원인은 "최근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다"며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별도의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투자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청원인은 "동일하게 투자 목적의 자산임에도 특정 자산군에만 불리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세 형평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충분한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적 형평성, 시장 현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과세는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단순한 보완이나 유예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며, 국세청 고시를 통해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한 후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반발과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에 걸쳐 유예되었다.


인사이트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해외 주요국들의 가상자산 과세 정책은 한국과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0~20%의 감면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매매 후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일본은 과거 최고 55%의 과도한 누진세율로 자본 유출을 겪은 후 최근 가상자산을 금융상품 체계에 편입시키며 20.315%의 단일 세율 분리과세와 손실 이월공제 허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