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1일(목)

재택근무·식비 제공에 시급 1.2만 원... 체납자 잡는 국세청 '꿀직장' 5500명 뽑는다

국세청이 전국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오는 7월부터 국세 및 국세 외 수입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에 나선다.


지난 18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총 5500명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2500명, 국세 외 수입 체납관리단에서 3000명을 각각 채용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 근로자들은 체납자들에게 체납 상황을 알리고 실태를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전화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안내하며 방문 일정을 조율한다. 방문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안내하면서 체납자의 현황을 관찰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근무지는 전국 세무서 또는 별도로 마련된 사무실이며,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재택근무도 허용된다. 시급은 1만2250원이고,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와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의 복리후생을 제공한다.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채용 시 우대한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전용 채용사이트(https://nts.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국세 체납자 133만명(체납액 114조원)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 16조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징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소개하고 복지와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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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고의로 미납하는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 조사한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국세 외 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서, 체납관리단의 관찰 실적이 그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대규모 인력 채용을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국세 외 수입 체납관리단은 9월에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를 포함하면 국세청이 올해 제공하는 체납관리단 일자리는 총 9500명 규모에 이른다. 이를 위해 213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은 자부심을 느끼고, 고의적 납부기피자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민생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