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오는 21일 예고된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사내에 공지했다. 노조 측이 법원 결정문상 '평상시'를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기준으로 해석하자, 회사는 "주말 인력만 유지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8일 삼성전자는 임직원 대상 공지에서 "회사는 조합이 예고한 쟁의행위 기간 중 위법한 쟁의행위의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16일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오늘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날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작업시설 손상, 원료·제품 변질 또는 부패를 막기 위한 보안작업과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업무가 평상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주요 시설 점거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생산·연구라인, IOC, 구매창고, 전기·전산시설, 폭발위험물질·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등 생산과 주요 업무 관련 시설이 대상이다.
삼성전자가 사내 공지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평상시'의 해석이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법무법인 마중 의견서를 통해 법원이 말한 '평상시'가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회사는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쟁의기간 중 평일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 주말·휴일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이 각각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쟁의기간 전체를 주말·휴일 인력 기준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법원 결정 이후에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쟁의활동을 진행하겠다며 총파업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의 임직원에게 별도 안내를 하겠다고 했다. 회사는 "임직원 안전을 확보하고 생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과 무관하게 2026년 임금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예고 시작일인 21일을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