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4일(목)

삼성전자 총파업 초읽기... 정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카드 꺼내나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희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긴급조정권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될 때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 수단으로,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이후 21년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지난 13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삼성전자 노사갈등과 관련해 "파업 예고일까지 노사간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노사가 대화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인사이트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 뉴스1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른 제도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발동할 수 있으며, 발동 시 쟁의행위는 즉시 중단되고 30일간 재개가 금지된다.


현재까지 정부는 긴급조정권 검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노조는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약 10시간에 걸쳐 1차 사후조정을 실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전 2시50분까지 진행된 2차 사후조정에서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협상 최종 결렬을 공식 발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협상 결렬의 핵심은 성과급 지급률을 둘러싼 입장차다. 노조 측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한선을 영구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영업이익의 10%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를 제도화하기는 곤란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협상 결렬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총파업 실행에는 법원의 판단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조를 대상으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파업 예고일 이전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긴급조정권은 2005년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을 비롯해 2005년 7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등 지금까지 총 4차례 발동됐다.

사진 = 인사이트 사진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