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2일(화)

월급 떼먹고 버티는 사업주, 이제 세금처럼 강제징수한다

앞으로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국세 체납 수준으로 강화된다. 도급 구조에서 원·하청에 대한 연대 책임도 확대되면서 체불 사업주의 책임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가 체불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한 대지급금의 사업주 변제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변제금 징수 방식이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는 강제징수 체계로 전면 개편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지급금 회수를 위해 민사상 가압류와 집행권원 확보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강제징수 도입으로 평균 290일이 소요되던 회수 기간이 158일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origin_고용노동부장관임금체불근절대책발표 (1).jpg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9.2/뉴스1


강제집행 수단이 보강되면서 저조했던 회수율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도급 구조 내 연대 책임 범위도 넓어진다. 하수급인에게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까지 대지급금 변제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 도급 구조를 이용한 책임 회피를 차단했다.


정부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추가 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의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 등'으로 확대한다.


또 담보를 제공하는 사업주의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도 10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 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돼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체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의 책임도 강조하는 등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