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1일(월)

'넥슨과 저작권 소송' 아이언메이스 최주현 대표, 5년 만에 자택 가압류 해제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최주현 대표가 자택 가압류를 약 5년 만에 해제했다.


11일 뉴스1은 서울고법 민사5-2부가 지난 8일 최주현 대표의 가압류 취소소송에서 기존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넥슨코리아는 지난 2021년 7월 26일 손해배상액 보전을 위해 최 대표의 자택을 가압류한 바 있다. 최 대표는 같은 달 21일 넥슨에서 징계해고를 당한 상태였다.


넥슨은 최 대표가 미공개 프로젝트 'P3'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팀원들에게 이직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해고 조치를 내렸다.


최 대표는 넥슨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를 창립하고 게임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 넥슨은 해당 게임이 자사의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뉴스1


최 대표는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가압류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올해 2월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서울고법은 최 대표의 가압류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최 대표가 최근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납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이언메이스는 지난달 30일 넥슨과의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넥슨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일부 승소로 판결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85억 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영업비밀을 탈취했다고 판단하면서 넥슨에 57억  6464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2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 사진 제공 = 아이언메이스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 사진 제공 = 아이언메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