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선별 기준을 내일(11일) 공개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되, 고액 자산 보유자는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법을 발표한 후,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접수받는다.
2차 지원금은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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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 사용한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방식을 활용한다. 당시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당시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90%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70%로 범위가 축소됐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도 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 가구를 별도로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전체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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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도 마련한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맞벌이 가구에도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2차 소비쿠폰 지급 시에는 맞벌이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외벌이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해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정받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8일 오후 6시 마감됐다.
1차 지급률은 91.2%를 기록했다. 1차 지원금은 취약계층의 유류비·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지급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거주자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행안부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