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9일(토)

이제 멤버십 할인 혜택 누렸어도 환불 가능... 공정위, 공연 티켓 멤버십 약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공연장과 티켓 예매업체들의 불공정한 유료 멤버십 약관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일부 업체들이 유료 회원에게 혜택을 제공한 후 중도 해지 시 회비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을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공정위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 19곳을 대상으로 유료 멤버십 약관을 점검한 결과, 불공정 소지가 있는 9개 조항을 자진 수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약관들은 유료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행사·프로모션 혜택 이용 후 중도 탈퇴할 경우 환불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공정위는 계약 중간 해지 상황에서도 사업자의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가입 후 14~30일 이내 전액 환불을 보장하고, 이미 제공된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을 차감한 후 잔여 회비를 반환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일부 공연장들은 이용 기간에 따른 금액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해 환불액을 과도하게 줄였으나, 앞으로는 두 항목 중 더 큰 금액 하나만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회원 가입 시 지급된 포인트를 근거로 환불액에서 추가 공제하던 관행도 개선 대상이 됐다. 향후에는 포인트를 먼저 포인트 형태로 회수하고, 부족분에 한해서만 환불금에서 차감하도록 조정된다.


GettyImages-178572410.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회원이 작성한 공연 후기나 서비스 평가 게시물을 사전 고지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수정 대상에 포함됐다.


유료 회원 탈퇴 절차를 전화로만 제한했던 일부 업체의 관행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온라인, 전화, 서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지가 가능해진다. 약관 변경 시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가입 거절·계약 해지 기준을 애매하게 설정한 조항들도 정비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는 인터파크, 클럽발코니를 포함해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등 총 19개 공연장과 예매 플랫폼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