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공연장과 티켓 예매업체들의 불공정한 유료 멤버십 약관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일부 업체들이 유료 회원에게 혜택을 제공한 후 중도 해지 시 회비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을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공정위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 19곳을 대상으로 유료 멤버십 약관을 점검한 결과, 불공정 소지가 있는 9개 조항을 자진 수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약관들은 유료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행사·프로모션 혜택 이용 후 중도 탈퇴할 경우 환불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공정위는 계약 중간 해지 상황에서도 사업자의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가입 후 14~30일 이내 전액 환불을 보장하고, 이미 제공된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을 차감한 후 잔여 회비를 반환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일부 공연장들은 이용 기간에 따른 금액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해 환불액을 과도하게 줄였으나, 앞으로는 두 항목 중 더 큰 금액 하나만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회원 가입 시 지급된 포인트를 근거로 환불액에서 추가 공제하던 관행도 개선 대상이 됐다. 향후에는 포인트를 먼저 포인트 형태로 회수하고, 부족분에 한해서만 환불금에서 차감하도록 조정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회원이 작성한 공연 후기나 서비스 평가 게시물을 사전 고지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수정 대상에 포함됐다.
유료 회원 탈퇴 절차를 전화로만 제한했던 일부 업체의 관행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온라인, 전화, 서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지가 가능해진다. 약관 변경 시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가입 거절·계약 해지 기준을 애매하게 설정한 조항들도 정비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는 인터파크, 클럽발코니를 포함해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등 총 19개 공연장과 예매 플랫폼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