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9일(토)

"'탈세 논란' 차은우, 군악대 보직 적절한가요?" 질문에 국방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

탈세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군악대 보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국방부는 최근 차은우의 군 보직 적정성을 재검토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관련 민원을 제기한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이 공개됐다.


A씨는 지난 1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를 통해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이 적절한지 검토해달라는 민원을 제출했다.


12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국방부는 해당 민원에 대해 지난 6일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서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한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당사자의 소명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라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해 공개가 제한된다는 점을 덧붙였다.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는 재보직 판단 기준으로 ▶사고나 질병으로 더 이상 현 보직에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근무 부대 해체, 개편, 보직 초과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폭행 등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 또는 피해자 ▶징계 처분자, 복무 부적응자 등 각 군 참모총장이 재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차은우의 사례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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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난달 8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전했다.


당시 차은우는 "어떠한 이유로도 '몰랐다'거나 '누군가의 판단이었다'는 말로 회피하지 않겠다"며 "실망을 드렸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 아프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세청이 애초 추징한 세금은 약 200억 원 규모였으나 중복 과세 등의 이유로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약 130억 원 수준을 완납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