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새 시공사로 올라서려던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법원 결정 이후 본안소송 변수에 걸렸다. 조합은 DL이앤씨와의 시공계약 해지를 의결한 뒤 GS건설 선정을 추진했지만, 법원이 해지 결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판은 다시 기존 도급계약 적법성 다툼으로 돌아갔다.
GS건설이 법적 분쟁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새 시공사로 들어서려면 기존 계약 해지의 효력부터 정리돼야 하는 상황이 됐다.
상대원2구역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 24만2000㎡에 4885가구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철거는 마무리된 상태다. DL이앤씨는 2015년 이 사업을 수주했고, 2021년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도급계약 규모는 약 9849억원이다.
갈등은 공사비와 브랜드 적용 문제를 거치며 커졌다. 조합은 기존 'e편한세상' 대신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ACRO)' 적용을 요구해 왔다. DL이앤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조합은 4월 11일 총회에서 시공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했다.
상대원 2구역 조감도 / 사진제공=성남시
다만 같은 총회에서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조합은 이후 GS건설 선정 절차를 다시 추진했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4월 29일 DL이앤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5월 1일 예정됐던 GS건설 시공사 선정 총회도 이 결정 이후 중단됐다.
법원은 계약 해지 결의 과정의 절차상 하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서면결의서 지장날인 누락, 총회 참석비 55만원 지급이 조합원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등이 쟁점에 올랐다. 해지 결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상대원2구역 공사도급계약상 시공사 지위는 DL이앤씨에 남았다.
GS건설이 다시 선정 절차에 오르더라도 수주 확정까지는 법적 절차가 남는다. 기존 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은 본안소송에서 다퉈야 한다. 조합이 새 총회를 열어 GS건설 선정 안건을 다시 처리하더라도 DL이앤씨의 추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착공 지연 책임 공방은 별도 변수로 남는다.
시공사 교체가 조합 총회만으로 끝나기 어려운 이유는 금융 구조에도 있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통해 사업비 5600억원을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DL이앤씨는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했고, HUG와 조합, DL이앤씨, 대주단은 표준사업약정서를 작성했다. 기존 시공사의 지위가 법원 결정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GS건설로 시공사를 바꾸려면 보증 조건과 대주단 약정도 다시 협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GS건설 입장에서는 단순 수주 경쟁보다 무거운 부담이다. 새 시공사로 선정되더라도 기존 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본안소송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사업 정상화 시점은 늦어질 수 있다.
금융 구조 재편의 부담은 조합원 이자 납부 문제로 먼저 나타났다. 조합은 최근 5월분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들이 직접 납부하도록 공지했다. 이자 납입일과 대출 실행일 사이 일정이 맞지 않아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시공사 교체 갈등과 금융 구조 변경 과정의 부담이 조합원 자납 문제로 드러난 것이다.
상대원 2구역 재개발 조합 유튜브
조합은 DL이앤씨와 조합 공동명의였던 사업비 대출 계좌도 조합 단독명의로 전환했다. 조합은 새 대출 조건이 CD금리 2.56%에 가산금리 1.1%를 더한 연 3.66% 수준이라며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내세웠다. 기존 공동명의 계좌에서는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DL이앤씨의 관여가 불가피했다. 단독명의 계좌 전환 이후 사업비 집행 권한은 조합 쪽으로 기울었다.
DL이앤씨는 조합원 설득 카드도 다시 꺼냈다. 회사는 오는 6월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조합원 가구당 3000만원을 배상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2000억원 규모의 사업촉진비를 책임 조달하고, 다주택 보유 조합원의 분담금도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추가 분담금 납부 기한을 입주 후 1년까지 미루는 안도 포함됐다.
DL이앤씨의 제안은 조합이 GS건설 선정 절차를 재개할 경우 조합원들이 비교할 기준으로 남았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기존 시공사의 6월 착공 제안과 새 시공사 선정 이후 일정 지연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성남지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조합의 다음 절차는 조합장 해임 총회다. 해임안 처리 결과에 따라 6월 착공 추진과 GS건설 선정 재개 여부가 갈린다. 본안소송 판단 전까지 상대원2구역의 기존 도급계약 해지 적법성은 계속 다툼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