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관련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이상혁)는 지난 3월 중순쯤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박영순·김남국·김승남·이용빈 전 의원, 사건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10명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와 윤관석 전 의원이 민주당 의원 20명 안팎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총 6000만 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송 대표는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알렸다. (소나무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3/뉴스1
결과적으로 돈봉투 조성 혐의를 받은 윤관석 전 의원만 202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을 뿐, 실제 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무혐의 처분에는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시됐던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상실된 점이 결정적이었다.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은 2024년 8~9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지난해 2심 재판부가 '이정근 녹음 파일'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정근 씨가 검찰에 해당 파일을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불분명하다고 보고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성만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며, 송영길 전 대표 역시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에 대해서는 상고를 취하하면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