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심의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날 삼천당제약에 코스닥 공시위 심의 대상 상정 사실을 통보했다.
거래소는 제재 수위를 자체 심의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시 위반 사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시위에 회부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거래소는 삼천당제약에 대해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공시한 바 있다.
사진 제공 = 삼천당제약
삼천당제약은 지난달 6일 영업실적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만 배포하고 정식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지적을 받았었다.
공시위는 오는 23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부과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공시위 심의로 인해 제재 수위가 강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이면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 누적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
삼천당제약 전인석 대표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