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4일(화)

곽튜브 '조리원 협찬' 논란... 권익위, 공무원 아내 김영란법 위반 검토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의 공무원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에서 고가의 객실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은 것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해 이번 사안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일 곽튜브가 SNS에 특정 산후조리원 상호와 함께 '협찬'이라는 문구를 올리면서 시작됐다.


014.jpg곽튜브 인스타그램


이후 해당 표현이 삭제되자 공직자 신분인 배우자가 받은 서비스가 사실상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유튜버 홍보 목적의 협찬이라 하더라도 공직자 본인의 수수로 간주할 수 있는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소속사 SM C&C 측은 "해당 게시물은 크리에이터가 업체 측의 호의로 일부 서비스(객실 업그레이드)를 제공받은 사실을 공유한 것"이라며 "최초 작성 시 '협찬'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해 이용료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는 숙박권이나 무상 서비스 등 편의 제공도 포함된다. 해당 조리원의 이용료는 2주 기준 최대 2500만 원에 달하며, 업그레이드 비용 차액만 해도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튜브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자의 직무와는 무관한 사적 계약임을 법률 자문으로 확인했다"면서도 "공직자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해야 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논란이 된 차액을 전액 지불하고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 통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