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호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이 최근 불륜 가해자들이 보여주는 적반하장식 태도에 깊은 분노를 표했다.
지난 13일 방송된 tvN STORY '남겨서 뭐하게'에 출연한 양소영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 불륜 사건의 양상과 소송 과정에서 겪는 기막힌 실상을 낱낱이 공개했다.
양소영은 "불륜 사유 자체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간녀나 상간남들이 너무 뻔뻔해졌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며 "과거에는 외도 사실이 들통나면 잘못을 빌었지만, 요즘은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의 대응이 많다"고 지적했다.
tvN STORY '남겨서 뭐하게'
이날 방송에서 양소영은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불륜 가해자들의 행태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양소영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릴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며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도 법적으로는 명예가 보호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간통죄 폐지 이후 바람을 피운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피해 배우자들이 겪는 억울함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양소영은 최근 수임했던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인 사례로 '성범죄자로 몰린 피해 아내'의 이야기를 꼽았다.
tvN STORY '남겨서 뭐하게'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호텔 수영장까지 따라간 아내가 비키니 차림으로 껴안고 있는 남편과 상간녀의 사진을 찍어 보냈다가 역공을 당한 사건이다. 아내는 상간녀 소송을 통해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지만, 곧이어 상간녀로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
해당 상간녀는 아내가 촬영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강화된 성폭력 처벌법과 완화된 성적 수치심 기준이 상간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양소영은 "불륜 가해자가 법을 역이용하면서, 외도의 피해자였던 아내가 오히려 성범죄자 전과를 쓰게 된 기막힌 상황"이라고 전해 출연진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tvN STORY '남겨서 뭐하게'
피해를 구제받아야 할 법적 절차가 오히려 가해자의 무기로 돌변하는 현실에 대해 양소영은 거듭 안타까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