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3일(월)

KB증권, 라임펀드 수수료 41.6억 우회수취 논란...금감원이 짚었다

KB증권이 라임 펀드를 팔면서 선취판매수수료 41억6천만원을 챙긴 뒤 TRS 수수료로 이를 다시 보전받는 구조를 짰으면서도, 정작 판매직원에게 넘긴 제안서에는 그 내용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제재내용 공개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해당 제안서는 2018년 2월 27일부터 2019년 7월 15일까지 라임 오렌지 13호 펀드 등 9개 펀드, 1337억원어치 판매에 쓰였다. 금감원은 이를 옛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관련해 퇴직 임원 1명에게 견책 상당, 다른 1명에게 주의 상당 조치를 내렸다.


사진제공=KB증권사진제공=KB증권


판매직원이 고객에게 건넨 자료와 회사가 실제로 설계한 수익 구조가 달랐다는 게 금감원 판단의 핵심이다. 라임 사태 이후 판매사 책임 기준이 단순 불완전판매를 넘어 상품 설계·보수 체계 전반으로 확대된 결과다.


이와 별개로 공모 회사채 업무 통제와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KB증권은 수요예측 참여를 위해 사내 운용 부서에 별도 특별 한도를 설정하고, 관련 손실을 IB부서가 주관·인수수수료로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금감원은 채권시장 영업 관행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별도 북 한도 운용 금지와 부서 간 수수료 조정 기준의 개별 기록을 요구했다.


경영유의사항은 법적 제재와 다르다. 검사에서 드러난 내부 통제 취약점을 경영진이 자율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정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