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3일(월)

음료·주류 4개 중 1개는 용량 뻥튀기... 소비자만 속았다

시중에 유통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용량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02개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약 25%인 251개 제품의 내용량 평균값이 표시량보다 적었다고 발표했다.


겉으로는 '500g'이나 '1.5L'라고 적어두고 실제로는 그보다 적게 담아 파는 눈속임 상술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품목별로 살펴보면 음료 및 주류의 비중이 44.8%로 가장 높았고 콩류(36.8%), 우유(32.4%), 간장 및 식초(3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법적 허용오차까지 넘어선 부적합 상품은 28개로 조사됐다.


냉동수산물(9%)과 해조류(7.7%) 등에서 부적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부 제조업체가 법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의 허점을 이용해 내용량을 교묘하게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착수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단순히 허용오차만 맞추면 됐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의 평균 내용량이 반드시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강제하는 기준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시된 양만큼 소비자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사후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약 400조 원에 달하는 정량표시상품 시장 규모에 비해 연간 1000개 수준이었던 조사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수용했다.


정부는 향후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 개 이상으로 10배가량 대폭 확대해 감시의 눈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