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7일(화)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소송, 더기버스가 최종 '승소'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 소송에서 어트랙트가 상고를 포기하며 더기버스가 최종 승소했다.


지난 6일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의 상고 포기로 저작권 귀속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hhhh.jpg더기버스


지난 2023년 발매된 '큐피드'는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며 미국 빌보드 '핫 100' 17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큐피드'의 원곡은 스웨덴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안성일 대표가 이끄는 더기버스는 이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직접 매수했다. 이후 2023년 3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해당 지분을 더기버스 명의로 등록하며 권리를 확보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용역 계약상 더기버스가 수행한 저작권 확보 업무는 소속사인 어트랙트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PS26040600723.jpg피프티피프티 '큐피트' / 어트랙트


특히 "스웨덴 작곡가들 역시 계약의 실질적 주체를 어트랙트로 인지하고 서명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명확히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과정과 비용 부담 등 실질적 행위 주체 역시 더기버스로 봐야 한다"며 원고인 어트랙트의 주장을 물리쳤다.


어트랙트가 항소심 기각 이후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더기버스의 저작권 보유는 법적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