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매달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 원의 월세를 파격 지원한다.
지난 30일 인천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무주택자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기존 지원 연령(19~34세)보다 기준을 5세 더 확대해 30대 후반 청년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올해부터는 의무 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의 경우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신청 연령을 최대 3세까지 추가 연장한다. 1년 미만 복무자는 40세, 2년 이상 복무자는 최대 42세까지 신청이 가능해진 셈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보면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53만 원)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535만 원),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모집 인원은 신규 예상 기준 2750명이며 오는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연령대별로 나뉘어 19~34세는 '복지로'에서, 35~39세는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중 서면이나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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