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30일(월)

'자택 강도 피해' 나나, 재판 증인 출석 앞두고 밝힌 심경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연예인 나나(35·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나나는 가해자와 직접 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나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강도와 대면 원치 않았지만 나나 결국 법정 선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공유하며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나나1.jpg나나 인스타그램


나나는 "법이 이렇다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하면서도 "잘 다녀오겠다. 다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걱정 말라. 잘하고 오겠다"고 팬들을 안심시켰다.


이어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한다"며 가해자를 향해 "당신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잘 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4월 21일 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경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집에 무단침입해 나나 모녀를 협박하고 부상을 입힌 후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황에서 나나 모녀는 격투 끝에 A씨를 제압했으며, 나나는 전치 33일, 나나의 어머니는 전치 31일의 상해를 각각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나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 측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나나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A씨가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나나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나나는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