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30일(월)

"한 갑에 1만원?"... 담뱃값 '인상설'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힌 공식 입장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과 주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논란에 대해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현재 담배 가격 인상, 주류에 건강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히 했다. 


정 장관은 "이는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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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의 발단은 복지부가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었다. 


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6차 계획을 확정했는데, 여기에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통해 국내 담배 가격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후 9년간 동결된 상태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 담뱃값은 약 9869원으로, 정부 방침대로 진행될 경우 담뱃값이 1만 원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 장관은 이번 계획이 새로운 증세 방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6차 계획안에는 지난 2021년 제5차 종합계획을 수립했을 당시 2030년까지 10년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가 담겨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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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해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는 것은 2021년에 이미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이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