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화 멤버 앤디의 부인인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부분 승리를 거뒀다.
지난 2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은주 아나운서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KBS에게 미지급 임금 약 2억 894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은주 인스타그램
이은주 아나운서는 2015년 KBS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뒤 아나운서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2019년 신입 공채 실시 이후 업무에서 제외됐다. 이에 이 아나운서는 부당해고라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24년 1월 복직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해고 기간 중 적용될 임금 직급이었다. JTBC에 따르면 이은주 아나운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4직급' 임금을 요구했고, KBS는 채용 절차의 차이를 근거로 '7직급'이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은주 아나운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아나운서가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채용시험에 준하는 능력을 검증받았고, 정규직 아나운서와 실질적인 업무 구분이 어렵다"면서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KBS 사옥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