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결혼 후 불과 한 달 만에 외도를 저질러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지난 25일 뉴데일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전 배우자 A씨가 홍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홍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홍씨에게 자녀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당초 1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월 110만원의 양육비를 요구했으나, 법원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 중인 상황이다.
A씨와 홍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만났다. 당시 홍씨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었고,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문제는 결혼 직후부터 시작됐다. A씨는 그해 3월 임신했지만, 홍씨는 4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 교사 B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
홍씨는 B씨와 늦은 시간까지 전화통화를 하고 함께 영화관에 가는 등 공개적으로 데이트를 즐겼다. A씨가 B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적인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홍씨는 6월 7일 새벽 집을 나갔다.
A씨는 같은 해 7월 대전의 한 카페에서 홍씨와 B씨를 불러 대화를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A씨의 추궁에 "홍씨를 매일 만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만났을 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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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홍씨는 "B씨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했다 하더라도 A씨의 의사 표시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씨가 B씨와 교제하며 성관계하는 등 홍씨의 귀책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홍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홍씨의 외도로 인한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불륜 상대방인 B씨를 상대로도 별도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여러 차례 홍씨의 외도 사실을 알렸지만, 두 사람 모두 이를 방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홍씨가 법원의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서범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그는 "1심 판결 후 아들이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려고 할 무렵 A씨 측에서 항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홍서범은 "제 아들 변호사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을 보류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 변호사 말을 따라 양육비 지급만 보류한 건데 3000만원도 아예 안 준,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어놨다"고 호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홍서범은 또한 A씨가 아들에게 3000만원의 빚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반에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채무를 탕감하는 방식도 고려했지만, '깨끗하게 정리하자'는 생각으로 위자료 일부를 지급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저희한테 연락했다고 하는데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저는 A씨 연락처를 차단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