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8일(수)

李대통령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투기? 사기죄로 형사처벌"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편법 행위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origin_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주재.jpg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7/뉴스1


지난 17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말했다.


2026-03-18 09 28 04.jpg이재명 대통령 엑스(X)


이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