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았다. 남태현은 법정에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남태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년 이내에 다시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태현 / 뉴스1
남태현은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깊은 반성을 표했다. 그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감정적 표현, 영감, 우울로 포장해왔다"며 "되돌아보니 결국 핑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라는 사람을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남태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회적 낙인 속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생활할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현재는 회사원으로 일하며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에 달했다. 또한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시속 182㎞로 과속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태현 / 뉴스1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3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24년 1월에는 당시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음주운전이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남태현을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7월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한 남태현은 건강상 이유로 2년 만에 팀을 떠난 후 밴드 사우스클럽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후 음주운전, 데이트 폭력 의혹, 마약 사건 등 연이은 논란에 휩싸이며 구설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