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1억원 허위 대출 사기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2일 대법원이 오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양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사기 혐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하급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 / 뉴스1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부분은 파기환송해 수원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양 의원은 배우자 서 모 씨와 함께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의 사업자금인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돈을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을 부인하는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와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