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 마감일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이보다 22일 앞선 오는 18일에 환급금을 회사에 먼저 지급할 방침입니다.
회사들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 마감일인 오는 10일까지 제출해야 환급금 조기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완료하면, 근로자들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기한을 넘겨 제출했거나 신고 내용 검토가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늦어도 오는 31일까지는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부도나 폐업 상태이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한 환급이 어려운 근로자들은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이런 경우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만족하면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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