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4일(수)

'BTS 정국' 집 20여 차례 찾아가 초인종 수백번... 브라질 여성 스토커 구속기소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사건의 가해자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약 한 달간 정국(본명 전정국)의 거주지를 23차례 방문했습니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정국의 자택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 번 누르고 우편물을 놓아두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사이트방탄소년단 정국 / 뉴스1


특히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음식 배달원이 정국 자택의 쪽문을 통해 출입하는 순간을 노려 건물 내부로 침입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사건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A씨의 스토킹 행위는 체포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반복되는 스토킹 행위를 근거로 올해 1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13일 구속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적용된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도어락 키패드를 조작하거나 쪽문을 밀고 당기는 등 실제 침입을 시도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사건은 K-팝 스타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팬들의 과도한 스토킹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