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아가 운영하는 애견카페에서 새로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관련 법령으로 인해 고객과 갈등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상아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애견카페와 일반 반려동물 동반 식당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이상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낼부터 새롭게 바뀐 법 개정으로 인해 저희 가게도 좀 변화가 생깁니다"라며 총 13가지 변화 사항을 공지했습니다. 그는 "그래 어쩌면 이번 달라진 법 개정이 실내가 깨끗해질 수 있겠다 싶은데.... 그래도 아닌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상아는 현재 법령이 모든 반려동물 동반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큰 카테고리로는 일반음식점. 작은 카테고리는 왜 없지?? 애견 동반 식당/애견카페 이렇게 나눠주면 안 될까!!"라며 세분화된 분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아는 "우아하게 깔끔하게 강쥐들이랑 먹고 싶으면 동반 식당 가면 되고 애들이랑 섞여 같이 뛰뛰하며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싶으면 애견카페 가는거고"라며 두 업종의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내에서 음식을 먹는데 강쥐들이 돌아다닌다는 게 가장 큰 잘못!!! 정말이지 답답해요"라고 토로했습니다.
법령 시행 첫날인 3월 1일, 예상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아는 "1일 일반음식점 반려견 동반 입장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법 개정으로 인해 우린 오늘부터 긴장하며 새롭게 시작하자 썼던 몇자 역시나..."라며 경찰 출동 상황의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상아에 따르면 고객이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반려견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제약이 많아진 상황에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는 "모르고 방문하셨다가 자유롭지 못하고 까다롭게 따지고 아이들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맘편히 먹지도 못하게 하고... 당연히 화나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아 인스타그램
갈등 상황이 격화되면서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상아는 "저도 몸이 아파 잘 설명드리다 결국 터져버렸고 다른 보호자님들도 계시고 너무 언성이 높아져서 결국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상아는 법령 시행 이후 일부 업체들이 아예 반려견 입장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반려견 인구가 점점 늘어가는 이시대에 더 더더 반려견들과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을 좁혀지게 만드는 이런 법개정"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상아는 "제발 애견동반식당과 애견카페에 대한 차이점을 고려 좀 해주세여. 반려견과 보호자님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수 있는 공간을"이라며 법령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청결?예방접종??다 좋아요 그치만 옆에서 아이들 뛰어 노는거 보며 먹고 함께 즐길수 있게 자유롭게만 허용해주시면 저흰 바랄게 없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아 인스타그램
한편 3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견·반려묘 동반 출입이 가능한 표지판이 출입구에 설치되고 위생·안전기준을 갖춘 음식점과 카페에서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운영자 중 영업장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동물 출입을 막는 칸막이나 울타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며, 매장 내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수칙을 안내해야 합니다.
아울러 동물 전용 의자나 케이지, 목줄 걸이 등 고정장치를 구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덮개나 뚜껑을 사용하는 등 여러 준수사항이 제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