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6일(목)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시래기' 판매 중단·긴급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산 시래기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시중에 유통 중인 국내산 '시래기' 제품에서 펜타클로르벤조니트릴 성분이 허용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img_20260219141235_twn3n7k5.jpg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제품은 굿프랜즈에서 포장·판매한 시래기로, 포장일자가 '2026. 2. 19.'로 표기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즉시 제품 회수를 지시했습니다.


기존 이미지사진 제공 = 식약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잔류농약 기준 초과는 식품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 이미지사진 제공 = 식약처


한편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