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산 시래기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시중에 유통 중인 국내산 '시래기' 제품에서 펜타클로르벤조니트릴 성분이 허용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제품은 굿프랜즈에서 포장·판매한 시래기로, 포장일자가 '2026. 2. 19.'로 표기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즉시 제품 회수를 지시했습니다.
사진 제공 = 식약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잔류농약 기준 초과는 식품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진 제공 = 식약처
한편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