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자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모든 분쟁 종료를 위해 1심에서 승소한 256억 원 풋옵션 대금을 포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5일 민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56억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다"며 하이브에 소송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민 대표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신모 전 부대표에게는 17억 원, 김모 전 이사에게는 14억 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 / 뉴스1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면서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256억 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전날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이로써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민 대표에 대한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은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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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는 "256억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상을 바쳐 접하기 힘든 돈이다. 막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내게도 귀한 자금"이라면서도 "난 거액의 돈보다 바라는 가치가 있기에 하이브에 의미 있는 제안을 하고자 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내가 256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하이브에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멈추고 모든 분쟁을 중단하길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민 대표는 "이 제안에는 나 개인 뿐 아니라 뉴진스 멤버와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은 물론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 종료까지 포함돼 있다"며 "모든 것이 종료돼야 아티스트와 가족, 팬덤 등 더이상의 무분별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