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송 대표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일 "송영길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상고 포기 사유에 대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 관련 이성만 전 의원 사건의 검찰 상고가 기각된 점과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법원의 경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 뉴스1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 대해 1심의 징역 2년 판결을 파기하고 전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대표의 정치활동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후원금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돈봉투 살포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는 증거능력 문제였습니다. 돈봉투 의혹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유무죄 판단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먹사연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증거물에 대해서도 위법 수집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자료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 입증에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원은 허용 범위를 초과한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독수독과'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녹취록의 증거능력 불인정으로 연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성만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2심 무죄 선고 후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검찰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도 지난해 12월 2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