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민법 조항을 활용해 현재 보수 정치권의 복잡한 관계를 해석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20일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법 100조 제2항을 인용하며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민법 100조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를 규정한 조항으로, 자물쇠가 주물이라면 열쇠는 종물에 해당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 뉴스1
제2항에 따르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물쇠를 처분할 때 열쇠도 함께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홍 전 시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절윤(윤석열 절연) 표현 거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의 숙주(주물)는 당원들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새출발 기회 상실과 지방선거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장동혁은 당 대표직 사수에 올인한 것"이라며, 대표직이라는 종물을 유지하기 위해 목소리가 큰 강성 당원들의 온도에 맞춘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히려 한동훈의 숙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으로 검찰에서 출세한 후 법무부 장관,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까지 벼락출세했다는 점을 들어 "한동훈의 숙주는 윤 전 대통령이 맞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이어 "민법 100조 제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조항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