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9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강력한 반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했다"며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히 사법부의 이중 잣대를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보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년여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12·3 비상계엄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 과정의 위법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시작해 내란죄까지 수사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우리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향후 대응 의지도 밝혔습니다. "잠시 국민을 속이고 광장의 재판으로 환호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헌적 포고령 발령을 근거로 군경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등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 뉴스1
지귀연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 침해할 수는 없고 이를 목적으로 한 비상계엄 선포라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 체포 명단을 불러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도 북한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공수처 체포 방해 행위, 한덕수 전 총리 재판 허위 증언,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등 총 7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