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6일(목)

일한다고 연금 깎였던 어르신들, 이제 최대 '이만큼' 돌려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에 따라 조건에 해당하는 수급자들에게 삭감된 연금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4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으로 2025년 감액된 연금 수령액을 소급해서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의 경우 이르면 8월부터, 프리랜서 등은 내년 1월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나 사업소득을 얻을 경우, 해당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현행 제도가 적용됩니다. A값은 지난해 월 309만 원, 올해는 319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기존 제도에서는 A값을 넘는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연금을 감액했습니다.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1구간은 최대 5만 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인 2구간은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연금이 삭감됐습니다.


지난해 월 소득 35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A값인 309만 원을 약 41만원 초과해 1구간에 해당되면서 연금이 2만 500원 감액됐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1구간과 2구간의 감액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올해 월 소득이 약 519만 원 미만인 수급자들은 지난 1월부터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연금 전액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감액된 연금에 대해서도 국세청 소득 확정 자료가 확보되는 시점에 정산을 통해 환급할 예정입니다.


2025년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에 정산 과정을 거쳐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금을 일괄 지급받게 됩니다.


전체 감액 대상자 중 약 65%에 해당하는 9만 8000명(2023년 기준)이 감액 없이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 소득 350만 원으로 월 2만 500원이 감액됐던 수급자는 총 24만 5000원(2만 500원×12개월)의 연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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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감액액은 전체 감액 규모의 16% 수준인 496억 원(2023년 기준) 정도였습니다.


정부는 나머지 고소득 구간 폐지에 대해서는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개편과 관련해 환급 시기와 절차를 담은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현장 창구에서는 '상담 사례집(Q&A)'을 활용해 수급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