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의혹으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의 전 소속사가 제작사에 8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는 13일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속사는 8억8000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2심 판결로 배상액은 1심에서 인정된 14억2000만여원보다 5억4000만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제작사의 손해 규모를 재검토해 배상액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 인스타그램 캡처
사건의 발단은 2021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KBS 2TV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된 시점에서 남자 주인공 온달 역의 지수에게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수는 즉시 일부 가해 사실을 시인하며 드라마에서 자진 하차했습니다.
지수는 당시 자필 사과문을 통해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분께 무릎 꿇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당시 전체 20회 분량 중 18회까지 촬영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지수 인스타그램 캡처
제작사는 7회부터 배우 나인우를 새로운 주연으로 투입해 재촬영에 들어갔습니다.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은 후에는 1~6화까지도 새롭게 촬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제작비용을 두고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30억원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