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나섰습니다. 오는 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포함해 부실기업 퇴출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코스닥 상장기업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혁신기업은 원활히 상장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 퇴출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전면 전환하겠다"며 "코스닥의 동맥경화를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가 현재 50개 내외에서 150~220개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그동안 코스닥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온 한계기업들을 신속하게 정리하려는 정부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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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상장폐지 4대 요건 강화입니다. 주가 기준의 경우 30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 미달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가총액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 매년 조정하던 방식을 반기 단위로 변경해 올해 7월에는 200억원, 내년 1월부터는 300억원으로 기준을 높였습니다. 완전자본잠식 요건 역시 반기마다 점검하도록 강화했습니다.
공시위반 기준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누적 벌점이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지며, 중대·고의 위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강화된 4대 요건은 코스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장폐지 절차도 신속화됩니다. 실질심사 시 기업에 부여되는 개선 기간이 최대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해 내년 6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며 상폐 심사를 밀착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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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말 증시를 '백화점'에 비유하며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어, 약 2주 만에 당국의 후속 조치가 나온 셈입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기관의 폭풍 매수세에 힘입어 전 거래일 대비 167.78포인트(3.13%) 상승한 5522.27에 장을 마감하며 사상 처음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 톱'이 상승장을 주도했으며,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11.12포인트(1.00%) 오른 1125.9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