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3일(금)

'불법 정치자금·돈봉투' 송영길, 2심서 전부 무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사이트MBC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대표는 2024년 1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기소된 혐의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 운영 당시인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한 것과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 데 관여한 것입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와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000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